검사 측 항소 제기


 

 

대전지법

개인정보와 관련한 형사 처분 사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게시한 대자보를 훼손한 CCTV 영상이 찍힌 파일을 입대의 회장 요청으로 관리사무소장이 제공한 것과 관련해 회장과 소장이 약식기소됐으나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계훈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와 관리소장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B소장은 지난해 6월경 C씨가 대자보를 떼어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자료를 C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A회장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A회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됐었다.
A회장은 입대의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게시한 대자보 1장을 누군가가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B소장에게 아파트 CCTV를 확인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자보를 훼손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한 B소장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해 만든 파일을 USB에 담아 A회장에게 전달했고, A회장은 이를 근거로 C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USB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아파트 관리소장인 B씨가 아파트 입대의 공고물 훼손과 관련해 CCTV 영상자료를 입대의 회장인 A씨에게 제공한 것을 두고,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아파트 입대의는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입주민을 대표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자치기구인 점 ▲CCTV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터잡아 설치된 것이고, 그 설치 및 관리비용 역시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점 ▲관리소장이 CCTV 관리업무를 처리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대의와 주택관리회사 간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뤄진 수임사무인 점 등이 반영됐다. 
특히 이 사건은 입대의 회장인 A씨가 입대의가 게시한 대자보 훼손 문제와 관련한 공동생활 질서유지 등의 목적으로 B소장에게 CCTV 확인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B소장이 그동안 CCTV를 설치·관리해온 목적과 동일한 범주 내에서 이뤄졌다고 법원은 인정했다. 
한편 검사 측은 A회장과 B소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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