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여건 개선 위해 조례 개정

 

 

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 및 청소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업승인 시 경비 및 청소 근로자의 휴게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 중인 공동주택의 휴게실이 지하에 설치돼 있거나 지상에 설치돼 있더라도 휴게공간으로 환경이 열악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비용을 지원해 쾌적한 휴게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 지역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총 1,042개 단지 중 30%인 310곳에서 경비·청소 근로자가 휴게소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비원의 휴게시설은 대부분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경비실에서 근무와 휴식을 동시에 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원의 휴게공간은 60% 이상 지하의 빈 공간을 임시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련 3단체 간 인권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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