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성인혜)은 광주광역시 일대의 아파트를 돌며 소화전의 소방호스 관창을 절취한 A씨에 대해 절도, 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미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올해 2월 20일 오전 9시부터 11시경 광주 서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소방호스 관창 17개를 절취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인 18층에 올라가 계단으로 2층까지 내려오면서 각층에 설치된 소화전 안에 있는 소방호스 관창을 풀어 가방에 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3월 초순경에는 광주 북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도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소방호스 관창 14개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게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도 적용됐는데 2월 26일 새벽 4시경 동구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들어가 시가 30만원 상당의 산소통 등 70만원 상당의 자재를 절취한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A씨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도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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