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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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28)
실무상 회계 계정항목 운영 시 주의사항(7)


1. 국민연금
1)의의
산업혁명 이후에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의 문제를 개인의 차원에서 개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이 야기됐다. 각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공동체 역할의 대가족 형태가 점차 악화되면서 이 시대의 노인 부양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 왔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사회보장제도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국민연금제도다.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협 등을 보험방식을 적용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 사회보장법의 특징은 강제성으로 사회보험 가입은 법률로 강제돼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으로 5가지 종류가 있다.
국민연금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 줄어드는 부모님 부양 가정,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감소, 늘어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보험제도다.

2)회계처리 시 주의사항
일반적인 영리법인에서는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또는 세금과공고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입주민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개의 회계과목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국민연금 사업자 납부분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국민연금으로 분류해야 한다.

2. 건강보험료
1)의의
과거 의료보험체계가 없을 때는 병에 걸리면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으며 일반적으로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중병이 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 온 가족이 희생해도 그 중병을 고치기 어려웠던 시대가 의료보험 제도 도입 전이다. 현재도 의료보험 제도가 완벽하지 않아 희귀병 또는 장기요양을 요하는 병을 지닌 환자에게는 의료비가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여러 번의 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했다. 공단은 향후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에 매기던 평가소득보험료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료 단계적 축소, 피부양자의 지역가입 전환 및 보수 외의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단계적 부과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2)회계처리 시 주의사항
일반적인 영리법인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을 별개의 회계계정과목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것은 입주민에게 좀 더 상세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된다. 공동주택 단지는 사업자 납부분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건강보험료로 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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