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불법 전대를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주택 거주실태 확인을 위해 국토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차인과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 시 입주자의 세대원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입주 자격을 갖춘 사람의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 임차인 정도만 조사하고 있어 불법 전대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임대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 등과 관련한 부정 입주를 막아 공공임대 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거주 실태조사 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전대와 관련한 벌칙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 등과 관련한 부정 입주를 방지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