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 녹음 ‘위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자격정지에 놓인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기도 고양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는 지난 2015년 9월경 입주자대표회의의 긴급 임시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회의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의는 위탁관리업체의 재계약 여부 등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으며, 녹음기는 회의 종료 직후 회장에 의해 발각돼 녹음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소장은 긴급임시회의는 공개된 회의이며, 회의내용을 입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녹음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A소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긴급임시회의가 ‘공개된 회의’라는 A소장의 항변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입대의에서 넘겨받은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대의에서 작성된 회의록과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개하라는 취지일 뿐 회의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라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 “관리규약상 ‘입대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해 입주민에게 중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입대의가 회의 내용을 반드시 입주민에게 중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계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임시회의 개최 전 입주민을 상대로 회의참관을 독려하는 방송을 했더라도 긴급임시회의는 A소장이 소속돼 있는 관리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와 타 아파트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는 관리비의 절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인 점, 입대의 회장 등은 긴급임시회의 전날 관리소장 임기가 기간만료로 종료됐음에도 계속 업무를 본다는 이유로 A소장과 다투고 긴급임시회의 후에 A소장을 해임시키겠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임시회의는 A소장을 배제하고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봤다.
녹음한 행위가 정당행위였다는 A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A소장에게 입대의 회의내용을 입주민들에게 공개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거나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관리소장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긴급임시회의 이전에 회장과 동대표 간 각자 회의내용을 녹음하자는 합의가 있었기에 굳이 비밀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A소장에게 우호적인 동대표들을 통해 입대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녹음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었던 점, 긴급임시회의 이전에 자신을 옹호하는 동대표 3명으로부터 회의불참석확인서를 교부받아 긴급임시회의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개최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반대세력인 회장 등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A소장은 이 같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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