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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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26)
실무상 회계 계정항목 운영 시 주의사항(5)


1. 퇴직금의 의의
근로를 제공받는 회사 또는 단체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임원 및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한다. 퇴직금추계액을 조직 내에 적립하는 경우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법이 있다.
퇴직금추계액으로 설정해야 할 금액은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야 하며 퇴직금 규정에서 근속연수별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추계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특히 회사에 따라서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계연도 말 결산 시 반드시 퇴직금 규정을 검토해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추계액을 설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속 근무한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직원 퇴직 시 지급될 퇴직급여충당금상당액을 계상해 이를 월할 안분해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계상액이 퇴직급여충당금(부채)이다.

2. 결산 시 주의사항
1)퇴직금 지급 규정의 검토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검토한다. 만약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인용한다.
2)1년 이상 근속자의 검토
1년 이상 근무자만을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인사기록카드상의 입사 날짜를 검토해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빠짐없이 설정 대상에 포함하는지 검토한다.
3)퇴직금 중간정산자의 검토
당기 중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중간정산일의 다음날부터 회계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추계액이 계산됐는지 검토한다.
4)퇴직급여 계산의 정확성 검토
평균급여의 산정, 근속연수의 계산, 퇴직금 누진율 등을 고려한 퇴직금추계액의 계산이 정확한지를 검토하고 당기비용으로 계상할 퇴직급여가 정확히 산출됐는지를 검토한다.
5)관련 법규에 의거, 퇴직연금을 납부한다면 이에 대한 납부금액은 퇴직금에 포함된다.
6)퇴직금에 포함되는 실사용계정으로 사내유보 시는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관리비용), 사외유보 시는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관리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상대 회계처리 과목은 퇴직급여충당금(부채)이다.

3. 관리비 부과의 합리성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근로자가 입사하면 그 해당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한다는 가정 하에 매월 관리비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부과한다. 가령 해당 근로자가 4월 1일에 입사했다면 12월 31일 회계연도 말에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부과한 관리비를 반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결산연도 말에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추계액 설정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 부과는 입주민들이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는데 있어서 금액적인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 중 하나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입사일로부터 매월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1년 되는 해에 관리비의 부과가 일시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는 근로자가 입사할 때부터 퇴직금추계액을 매월 관리비로 부과하고 회계연도 말에 과다 설정된 퇴직금추계액을 일시 환입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만약 회계연도 말에 퇴직금추계액에 비해 퇴직급여충당금이 과소 설정돼 있다면 평월에 관리비 부과에서 퇴직금을 적게 부과한 결과이므로 관리비의 부과에 대한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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