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는 이번 접수를 통해 주민 수혜 대상을 최대한 늘리고 조기 집행 여건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구리시 소재 건축법에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에서 내년도 도로 보수, 옥상 방수, 담장 보수, 외벽 도색 등이 필요한 입주자 등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수, 옥상 방수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해 지난해 5,000만원 7개소, 2017년 2억원 26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해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환경개선과 옥상 누수로 인한 생활피해 등이 해소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함으로써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주변 환경개선으로 이어져 도시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시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시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건축과(031-550-2390)로 문의하면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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