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Insight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끊임없이 문제가 됐다. 이러한 문제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 및 분쟁에 특화된 지원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으로 지원기구의 신설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고시 제2016-491호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제79조, 제8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해 고시했다. 이하에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관리규약 제정·개정의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또는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동법 시행령 제92조에는 혼합 주택단지의 분쟁조정 상담 지원,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대해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업무영역은 기술적 업무(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와 법률적 의무(관리규약 제정·개정의 지원, 입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현장실무(민원 상담 및 교육), 연구업무(관리실태 조사·연구,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인적서비스(공동체 활성화 지원, 분쟁조정의 지원) 등 이질적인 성격의 다양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중복적인 업무분장으로 인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교육이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단일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돼 있어 방대한 교육대상으로 인한 교육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포괄적인 업무영역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각종 규정이나 매뉴얼의 제작이 실제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실무를 잘 반영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기구의 업무를 대분류로 구분하고 하위영역에서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중분류, 소분류의 체계방식으로 업무분장을 재정립해 수행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교육이 가능한 부분 이외에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교육을 위해 위탁기관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지원기구는 전문가단체, 학계, 지자체 등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 체제로 참여 기관을 폭넓게 규정해 교육 업무를 총체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각종 규정이나 매뉴얼도 현장조사, 관리실태 조사·연구, 분쟁조정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해 추상적인 대안이 아니라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의해 입대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도 담당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혼합 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영역은 민원업무의 다양한 유형에 대비한 전문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민원 감소를 위한 조기대응 방안 등이 생략돼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행정부문 분쟁조사와 기술부문 분쟁조사, 관리비 분쟁조사 등과 같이 분쟁업무의 범주를 정확하게 분석해 업무별로 적절한 전문민원 상담원을 배치해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발생한 분쟁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민원의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초기 민원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분쟁의 예방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발전은 다른 주거형태에 비해 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각종 기구들의 설립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초석은 마련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여러 제도와 기구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향후 공동주택 관리 발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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