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방화문 성능 불량 배상판결 이후 방화문 하자소송 급증
방화문 성능시험 수요 적체 속 최대 규모 시험기관 탄생!

 

▲지난 24일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주)사람과 안전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에서 아파트 방화문 성능시험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장석봉 대표이사와 김익수 원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돼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문. 하지만 화재의 확대 및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이 방화문이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방화문 하자는 지난 2013년 12월 인천시 모 아파트에서 방화문 성능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슈가 됐고 그 이후 방화문 하자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배상 판결 이후 법령 및 감리 강화 추세 
종전 설치된 방화문은 안심할 수 없어

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4조에 근거해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된다.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하면 방화문은 국토부 고시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갑종 방화문은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차열(遮熱) 30분 이상(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 방화문만 해당)을, 을종 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갑종 방화문의 기준은 2015년 4월 6일 개정돼 1년이 경과한 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종전에는 비차열 1시간 이상에 대한 기준만 있었으며 차열 30분 이상이 추가되면서 방화문 성능기준이 강화됐다. 쉽게 말해 차열은 열까지 차단해야 하고, 비차열은 화염이 밀고 들어오는 것만 막으면 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방화문 성능  불량 하자소송 증가에
방화문 성능시험 수요도 지속 증가


지난 2013년 12월 18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방화문 성능 미달을 인정, 가구당 약 14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사건번호 2007가합14076)을 내렸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을 유지, 지난해 7월 12일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를 막아야 할 방화문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으로 시공, 실제 해당 아파트에서 떼어낸 방화문을 시험한 결과 기준 성능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
이후 아파트 측의 시공사를 상대로 한 방화문 하자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방화문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다 보니 방화문 성능시험 수요 급증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의 경우 2013년 12월경에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방화문 감정에 소요된 2년 여의 대기기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내 실질적인 방화문 시험기관은 4곳으로 총 5개의 수직가열로가 가동돼 왔다.


(주)사람과 안전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 개원
수직가열로 3대 설치…국내 최대 규모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방화문 성능 시험기관 ‘(주)사람과 안전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대표이사 장석봉, 원장 김익수)’ 개원에 큰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강원도 홍천군 홍천지방산업단지 내에 자리 잡은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은 지난 8월 2일 제1호 시험대상이 된 서울 은평구 A아파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화문 시험 업무에 착수했다. 방화문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수직가열로’ 3대를 설치해 국내 최대 규모의 방화문 성능 시험기관으로 탄생한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은 차연시험기, 열관류시험기 등 최신 시험설비를 구축해놓은 상태다.

제1호 시험 서울 은평구 A아파트
방화문과 대피문 시험결과 ‘성능 불능’

(주)사람과안전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해 1호 시험대상이 된 서울 은평구 A아파트의 경우 현관문과 대피문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직접 시험하는 장면을 참관한 해당 아파트 조합장은 “관련 규정에 의해 1시간을 버텨야 할 방화문과 대피문이 시험을 시작한지 3분 또는 7분 만에 성능 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와 참담함과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같은 결과는 만약 실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상황은 종료되는 것으로 대형 인명피해 우려 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설마 우리 아파트 방화문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눈으로 직접 방화문의 성능을 확인하고 나서 처음엔 실망감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방화문 성능 여부를 판가름함으로써 시공사에 입주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도 전했다. 

방화문 성능 불량 ‘수두룩’…화재 시 피해 확산 우려
아파트 시공현장별 시험성적서 제도화 필요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방화문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방화문 성능시험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접하기 어렵다. 지난 9일 직접 현장을 방문한 기자는 수직가열로가 가동되는 장면을 보고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울 성동구의 B아파트 현관문과 대피문의 성능시험이 진행됐는데 6분이 채 되기 전에 대피문의 틈이 벌어져 화염이 보인 것. 법적 기준으로 1시간을 버텨야 하는 방화문이 얼마 되지 않아 곧 ‘성능 불량’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관문은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2015년 하반기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성능을 만족하는 편이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방화문의 성능 불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방화문 하자에 대한 배상판결 이후에는 건설사들의 감리 강화 등으로 이어져 성능을 충족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방화문 제조업체들은 방화문 샘플에 대한 시험을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2년. 즉 한 번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는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은 성능 불량인 제품이 설치될 수도 있는 허점이 드러난다는 것.
이에 아파트 시공현장별 방화문 샘플을 시험해 성능이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설치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담보할 수 있는
방화문 성능 시험기관으로 거듭날 터”


(주)사람과 안전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 장석봉 대표는 지난 8월 24일 개최한 개원식을 통해 방화문 성능 시험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고 안전한 주거문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원을 축하하는 이날 자리에는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와 김미란 변호사, 법무법인 로원 최영동 변호사를 비롯해 법원감정인, 소방기술사, 아파트 관계자 등 80여명이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연구원의 설립취지에 공감하며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은 수직가열로 3대를 모두 가동하는 시연회가 열렸는데 인천시 소재 C아파트의 현관문과 대피문, D아파트의 현관문과 대피문, 공용계단실문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안타깝게도 모두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 김익수 원장은 공정한 시험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방화문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김익수 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30여 년간 시험, 연구, 표준 업무를 추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정기구인 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를 내년 상반기 중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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