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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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23)
실무상 회계 계정항목 운영 시 주의사항(2)

 

1. 공동·복지시설 운영방식에 따른 회계계정 구분 명확화
#현황
-단지 내 공동시설물·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 방법은 단지의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계계정 항목의 구분이 달라진다.
-모든 가구가 일정 배부기준으로 실제 발생금액을 부담 시 47개 항목 적용한다.
-이용자(수익자) 사용에 따른 개별 부담 시 잡지출로 처리한다.
#세부 예시
-체육시설·스파시설·골프장 등의 유지비 및 운영비(전기료, 가스료 등)
#권고사항
-개별 단지의 관리규약 및 입대의 의결상의 비용 부담 방법에 따라 적정한 회계처리 및 공개가 필요함
#예시)체육시설 전기료
-모든 가구가 면적 등에 따라 실제 발생금액을 부담한다면 ‘전기료’로 처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만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해당 사용료 수입은 ‘잡수익’,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 비용(전기료 등)은 ‘잡지출’로 처리한다.

2. 무분별한 충당금 계정 사용으로 자금 집행의 투명성 저하
(1)공동시설 수선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별도의 계정 사용 및 자금 운영
#세부 예시
-엘리베이터 교체 충당금, 배관 충당금, CCTV 충당금, 건물도색 충당금
#권고사항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점검 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충금으로 통합 적립 및 사용해야 한다.
(2)실무상 편의에 따라 공동시설 수선 목적 외의 충당금 계정 사용
#세부 예시
-스포츠센터 충당금, 주차장사용 충당금, 청소비 충당금, 회계감사비 충당금, 하수도료 충당금
#권고사항
 -스포츠센터 충당금, 주차장사용 충당금=가구별 사용유형에 따라 차등해 수납하는 시설 이용료의 성격으로 ‘잡수익’으로 처리한다.
-청소비 충당금, 회계감사비 충당금, 하수도료 충당금=실제 발생금액에 대해 부과해야 하며, 과납입 시에는 관리비 차감 등을 해 잉여금 형식으로 적립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 관리규약상 충당금 계정을 사용해 적립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향후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 적립된 충당금은 적립 목적에 맞게 선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개 대상이 아닌 비용 항목
#현황
-개별사용자(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관리비의 성격이 아니나 관리비로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세부 예시
-케이블TV수신료(전기료), 인터넷사용료(전기료) 등
#권고사항
-가구별로 개별적으로 선택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케이블TV 및 인터넷 등)는 관리비 항목이 아니다.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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