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멱살을 잡으며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A씨가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 A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200만원의 벌금형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수도요금 체납 사실이 게시된 공고문을 떼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상의해 처리하겠다고 하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리소장이 자신을 관리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자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관리소장의 옷을 잡았을 뿐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이 없고,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관리소장의 멱살을 잡고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항변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관리소장을 찾아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가 관리사무실 현관문을 나올 무렵 한 손으로 관리소장의 멱살을 잡고 있고 관리소장은 자신의 멱살을 잡은 A씨의 손목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더욱이 관리소장은 한 손에 종이서류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A씨의 행위가 관리소장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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