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 시설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관리자는 이를 설치한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1년에 한 번 이상 확인·점검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장이 멈춰 쓰러졌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의 정상 박동을 되살리는 장치로 심폐소생술의 핵심 장비다.
현행법상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백화점, 대형마트, 찜질방, 놀이공원 등 심정지 응급환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상당수 의무설치대상에서 빠져 있어 국민 안전 보장 차원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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