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달 20일 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경환 의원은 “1980년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전국에 건설된 공동주택이 노후화돼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보수나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낡은 시설의 교체·보수나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 및 지자체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공동주택의 노후 상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관리주체는 이에 협조하도록 했다.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업무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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