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6년 1월 14일 이후 유권해석 변경
‘해당 점검기간 동안’ 적발된 다수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 부과

인천지법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월 14일 이후부터 구 주택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 종전 다수의 위반행위 시 각각 부과하던 과태료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하면서 감독기관의 ‘해당 점검기간 동안’에 적발된 다수의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최근 관할 관청으로부터 모 아파트와 관련해 구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해 1심에서 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 결정을 받은 위탁관리업체 A사가 이 같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2건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 취소해달라고 항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유영현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5월경 A사에 대해 승강기 정기검사에 따른 보수공사 업체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위반을 적용, 약식결정보다 감액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같은 날 이와는 별도의 사건으로 정화조폐쇄 및 연결공사 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사는 관할 관청이 2015년 6월 8일부터 16일까지의 점검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해 적발한 총 4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에게 2건, 관리주체인 A사에게 2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유권해석에 반하는 것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것은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 내부의 부과 기준에 기속됨이 없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위반의 정도·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해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권해석이 변경됐더라도 ▲1심 결정이 유권해석 변경에 의해 A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한편 ▲유권해석은 해석 변경일인 2016년 1월 14일 이후 부과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는 점 ▲1심 결정은 기존 약식재판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을 감액한 점 ▲A사가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나 과정, 입찰 금액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 결정이 A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과태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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