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찰 불구 경쟁업체 2곳 입찰서 등 위조해 제출


 

업체 대표, 판결 불복 항소 제기

창원지법

어린이놀이터 시설공사업체 대표가 입찰 담당자와 공모해 경남 김해시의 아파트 단지 두 곳에서 단독 입찰임에도 경쟁업체 2곳의 입찰서 등을 위조해 제출하는 등 경쟁 입찰인 것처럼 꾸며 최저가를 쓴 자사가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했다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송종선)은 최근 어린이놀이터 시설공사업체의 대표이사 A씨와 입찰 담당자로 근무한 B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와 입찰방해죄를 적용, A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경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두 곳의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공사 입찰과 관련해 단독 입찰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쟁업체인 2곳이 입찰에 참가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입찰서와 견적서 등 서류를 위조, 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자사가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공모했다.
B씨는 또 자사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입찰보증서를 스캔해 파일로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찰보증서 번호와 보증금액, 입찰참가자 상호를 수정·출력해 입찰보증서 2부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입찰방해죄도 적용됐는데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이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해 입찰이 무효 또는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들이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최저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사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해 어린이놀이터 시설공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문서를 위조해 입찰을 방해, 입찰 목적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해 입찰절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중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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