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난방비 면탈 목적 훼손 시 저지할 수 없어” 허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단지 난방비를 전수조사하다 난방비 0원인 가구를 발견했다. 해당 가구는 난방열량계의 플라스틱 봉인이 깨져 있는 상태였고 아래쪽과 위쪽의 센서가 분리돼 사용량이 표시되지 않았다.
해당 가구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단 두 달을 제외하고는 전 기간 난방요금이 0원이었다. 소장은 열량계가 부착된 위치(가구 내 싱크대 하부)상 외부인의 소행이라 볼 수 없다며 해당 가구에서 난방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파손했다고 보고 가구주를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가구주는 검찰에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을 장기간 알지 못한 채 지내왔고 2016년 2월경 관리사무소에서 보일러를 쓰지 않느냐고 물어보며 점검을 하러 온다고 했으나 찾아오지 않아 그대로 생활해 오던 중 갑자기 난방이 되지 않아 2017년 2월 9일 관리사무소에 통보했고 이후 관리직원이 방문해 난방열량계가 파손됐다고 말해 그제서야 고장 난 사실을 알게 됐으며 자신을 비롯해 가족 중 아무도 열량계를 파손시킨 사실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피의자 가구가 십 수개월 동안 난방비를 부과받지 않은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러한 추정만으로 고의로 난방열량계를 파손시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하고 난방비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민사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소장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하지만 고검에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관리소장은 ▲난방열량계가 설치된 장소는 피의자와 그 가족만이 출입 가능한 전용부분이고 ▲수사를 통해 파손된 난방열량계가 외부력에 의해 고의로 파손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관리소장은 해당 단지의 경우 관리규약상 난방계량기는 공용부분에 해당해 관리주체가 관리해야 하는데 향후 입주민들이 난방비를 면탈할 목적으로 난방열량계를 훼손해도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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