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구성원’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으로 규정
입대의의 본질과 법률 조항의 위임 취지에 부합”

 


 


서울고법

1,000가구가 넘는 서울 강남구의 A아파트는 지난해 9월경 강남구청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반려처분을 받았다. A아파트 관리규약상 입대의 구성원 정원은 15명이었으나 새롭게 선출된 2기 입대의 구성원이 5명만 선출된 상태에서 5명 전원 찬성으로 감사 2명을 선출한 것을 두고 강남구청은 ‘의결정족수 미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대의는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불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최근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관련기사 제1015호 2017년 3월 1일자 게재>
지난 2월경 1심 법원은 “A아파트의 감사 선출 의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위임의 근거를 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2)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한 입대의 의결사항”이라며 감사 선출이 입대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입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또한 “A아파트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 15명 중 3분의 2에 미달하는 5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했다”면서 “감사의 선출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A아파트의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는 정원 15명의 과반수인 8명 이상이고, 5명의 동별 대표자가 전원 찬성으로 2명을 감사로 선출했더라도 이는 감사 선출에 관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위법하다”고 판단, 강남구청의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2016. 7. 28. 2014헌바158,174)을 참조, 일부만 추가해 덧붙였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공법상의 단체가 아닌 사법상의 단체로서 본질적인 부분은 입주자들이 국가나 사업주체의 관여 없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입대의를 구성할 수 있고, 주택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잦은 개폐, 입대의가 다수 입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입대의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추세 등의 사정변경을 반영할 필요 등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이 입대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대의의 의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의 제반 규정들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입대의 구성원’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으로 규정한 것은 입대의의 본질과 법률 조항의 위임 취지에 부합해 위법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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