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9명이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정

승소 이끈 법무법인 인강
“아파트는 입주민 참여 많을수록 유리”

 

인천지법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종전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한 가운데 아파트 등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하고 있는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김모씨 등 869명(이하 원고들)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승소 판결에 참가한 원고들은 전국 각지의 전기사용자들로서 인천지역 거주자로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한전이 과도한 누진율에 따른 전기요금표를 주택용 전력에 사용함으로써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했다”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같은 차별적인 취급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전은 전기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한전과 전기사용자들은 개별적인 계약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금지되고 오로지 한전이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따라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한전이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은 전기사용자들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재인 전기의 적정한 공급을 위해 전기요금체계의 다양한 구성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집단에 공급하는 전기의 요금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전기의 분배를 위한 전기의 요금체계 구성이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특정 집단에서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전기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주택용 전력요금에 관해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한전에 주택용 전력 사용자들에게만 전기사용을 억제하는 누진제를 도입한 이유, 최근 누진제 개편 이유 등에 관해 설명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택용 전력에 관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2012년을 기준으로 한전이 판매하는 전력 중에서 13%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용 전력과 관련해 누진제를 통해 그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전체 전력의 절약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약관(2012년 8월 6일부터 2013년 1월 13일까지 적용)의 월간 전기요금표 중 누진제 부분은 무효이고, 1단계에 해당하는 100㎾h 이하 사용 시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만이 유효, 한전은 원고들이 한전에게 지급한 전기요금과 유효한 100㎾h 이하 사용 시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 차액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한 소송에서 이번 판결이 소비자 측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2016. 10. 6.), 광주지법(2016. 11. 9.), 부산지법(2017. 2. 2.), 서울중앙지법(2017. 2. 3.), 서울남부지법(2017. 2. 8.), 대전지법(2017. 2. 16.)에서는 소비자들이 잇따라 패소 후 항소를 제기해놓은 상태이며 이외에도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 사건들 모두 법무법인 인강(대표 변호사 곽상언)에서 원고들 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법무법인 인강(www.e-lawyer.co.kr) 관계자는 “이번 승소판결에서 청구한 부당이득 산정기간은 6개월가량의 전기사용량으로 가구당 청구액이 최소 10만원에서부터 최대 45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에 참여하려는 경우 전국 어디든 가능하며, 지난 10년치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예정”이라면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의 참여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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