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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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17)
예산


1. 예산이란
넓은 뜻의 예산은 모든 단체의 수입과 체계적인 지출계획을 의미하지만 대체로 많이 쓰이는 좁은 뜻의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총괄적으로 예정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세운 일정기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의 계획을 의미한다. 예산제도는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쳐 이뤄지므로 정치적·경제적·행정적인 의사결정이 모여 있는 제도다.

2. 예산 편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가 입대의에 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에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기타 재무의 상황과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순계표는 공동주택관리회계와 무관하므로 실무상 총계표의 작성으로 충분하다. 관리주체는 세입세출예산을 입대의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세입세출예산을 입대의에 제출할 수 있다.

3. 세입세출예산 과목
세입세출예산은 장, 관, 항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 장은 예산 계정과목의 대분류, 관은 예산 계정과목의 중분류, 항은 예산계정과목의 소분류를 의미한다.
세입예산의 장은 관리수익, 관리 외 수익으로 구분하고 관 및 항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계정과목을 최대한 준용한다. 세출예산의 장은 관리기구운영비, 공동주택관리비, 공동사용료, 관리 외 비용,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분하고 관 및 항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계정과목을 최대한 준용한다.

4. 예산의 전용 및 이월
지출 예산에 정해진 예산액은 과목 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입대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입대의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관리주체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또는 그 밖의 비용 요인이 인상됨으로 인해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반영된 금액은 실적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위 사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7. 세입세출결산서 보고
관리주체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해 세입 세출결산서를 작성해 입대의에 보고해야 한다. 입대의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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