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대의도 피해 차량 소유자들에 배상책임 있다


 

최근 영국 런던의 고층아파트 화재사고 이후 스프링클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B아파트에서 약 3년 전 발생한 화재사고에 따른 책임 공방이 법정에서 또 벌어졌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는데 약 4개월 전 소방시설 종합정밀검사를 받은 뒤였지만 스프링클러는 먹통이었다.  
2014년 10월 1일 새벽 4시 42분경 B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 불길이 솟아 인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화재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5시 9분. 화재는 6시 33분경이 돼서야 완전히 진압됐다.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는 작동했으나 소화수는 분사되지 않았으며, 출동한 소방관과 아파트 관리과장이 유수검지장치의 긴급해제밸브를 수동으로 작동한 뒤에야 소화수가 분사됐다.
이 화재로 인해 주차돼 있던 차량이 전소해 폐차 등을 하게 된 피해자 10명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의 발단이 된 차량 소유자, 그리고 이들과 각 시설물 영업배상책임공제계약 및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S와 M보험사(이하 피고들)를 상대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민사2단독(판사 남선미)은 입대의가 2014년 6월 18일부터 10일간 소방시설 등에 대해 소방시설관리사로 하여금 종합정밀검사를 실시하게 했으나 주차장 스프링클러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받지 못했고, 화재사고 당시 스프링클러 감지기는 작동했으나 소화수가 분사되지 않은 것은 기계적 부분의 스프링클러 유수검지장치 클레퍼가 개방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이 같은 하자는 입대의가 스프링클러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방호조치로서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를 미리 점검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봤다. 
법원은 이에 따라 화재의 발단이 된 차량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입대의도 스프링클러의 보존상 하자로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가 확대된 데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입대의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해오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취해온 점, 주차 중인 차량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흔한 사례는 아니어서 차량 소유자가 이를 예상해 대비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로써 차량 소유자, 입대의, M보험사는 공동해 피해자 10명에게 총 2,430만여 원을, 입대의 측 S보험사는 차량 소유자와 M보험사와 공동해 입대의와 연대해 위 금액 중 약 1,97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10대의 차량 소유자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D보험사도 이에 앞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2월경 입대의를 비롯한 피고들은 공동해 D보험사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약 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관련기사 제1015호 2017년 3월 1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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