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환노위 소위 통과


 

 

내년부터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향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의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산재법 제37조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산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출퇴근 교통사고 피해자 등은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중 택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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