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규정한 어린이집 임대료 규정 시정명령 불응한 입대의 ‘정당한 이유 있다’ 인정


 


 


관할관청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대료 산정기준을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규정해 적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불응하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입대의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입대의 측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 수원시의 A아파트 입대의는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지난 2014년 7월경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 임대료 95만원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 관리규약 및 관리규약 준칙에는 임대료를 보육료의 5% 범위(39만4,200원)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수원시는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로 입대의가 한 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반려하는 한편 임대료를 보육료의 5% 범위 이내로 감액해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입대의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은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제7호를 적용해 입대의에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2심 수원지방법원 민사9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대의에게 주택법 위반으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1심 결정을 취소,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구 주택법령에 근거해 수원시장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표준 관리규약으로 제정한 것으로서, 이는 입주자 등이 이를 참조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이라며 “강행규정 또는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이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2005다30566)를 참조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어린이집 이용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료 액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공공적 특성,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입주민의 보호 등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수원시장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확정된 관리규약 개정안의 수리를 거부하고 종전 관리규약대로 임대료 액수를 제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명하는 것을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의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긋고 “시정명령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시정명령이 적법하더라도 A아파트 입대의는 2012년 12월경 수원시에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해 문의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동주택 보육시설의 임대료에 관해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와 임차인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얻은 점,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령에는 공동주택 보육시설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 없다가 이후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A아파트 입대의가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1심 과태료 부과 결정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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