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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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15)
관리 외 손익


1. 관리 외 수익의 내용 및 회계처리기준
관리 외 수익은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을 말한다.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공동주택 단지는 해당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리 외 수익 항목을 파악하고 파악한 관리 외 수익을 각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에 적합하게 입주자 기여분인지, 공동 기여분인지를 관리규약으로 정한 후 정해진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성과표상 관리 외 손익을 입주자 기여수익과 공동 기여수익으로 구분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위의 수익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쪾입주자 기여수익-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이자 수입, 중계기기 설치 수입, 창고 임대 수입, 단지 내 토지임대 수입, 어린이집 임대수입, 기타 등
쪾공동 기여수입-장기수선충당예치금을 제외한 이자 수입, 승강기 수입, 주차수입, 알뜰시장 수입, 재활용품 수입, 광고수입, 검침수입, 연체료 수입, 독서실 운영수입, 취미클럽 운영수입, 공동주택지원금 수익, 고용안전사업 수익 등

2. 관리 외 비용의 내용 및 회계처리기준
관리 외 비용은 입주자에게 부과하지 않는 비용이다.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전입액, 하자보수충당금 이자전입액, 시설운영 비용(승강기 운영비, 주차장 운영비), 알뜰시장 비용, 재활용품비용, 광고비용, 검침비용, 연체료 비용, 독서실 운영비용, 취미클럽 운영비용, 공동주택 지원금 비용, 고용안정 사업비용, 공동체 활성화 비용, 주민자치 활성화 비용,  세무신고 수수료, 법인세, 기타 관리비 비용 등이 있다.
 
3. 관리 외 손익의 사용방법
입주자 기여분에 의한 관리 외 손익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다. 왜냐하면 입주자인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입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입주자가 아닌 전·월세를 살고 있는 거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공동 기여분에 의한 관리 외 손익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예비비적립금 또는 관리비 차감 적립금 등으로 한다. 공동 기여로 인한 이익금은 해당 단지에서 살고 있는 거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으로 인한 관리 외 손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로 거주자에게 장기수선비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부과해야 하며 수선비는 거주자에게 부과해야지 소유자(해당 단지 외에서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부과하면 안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운영비는 관리 외 비용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용 중에서 사용료로 부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관리비와 관리 외 비용을 어떻게 부과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입주민(소유자)과 거주민(소유자이면서 해당 단지에서 거주하는 주민, 전·월세 거주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공동 기여분 관리 외 이익금(관리 외 수익-관리 외 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자치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지출잔액에 대해 100분의 70 이상은 해당 회계연도의 공동관리비에서 직접 차감하고 그리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토록 하고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공동 기여분에 대한 잡수입의 지출을 통제함으로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잡수입의 적립으로 인한 예비비 적립금의 지출에 대한 의결을 거쳐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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