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상원)은 최근 강원도 강릉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배임수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했다. 또 A씨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지급한 하자감정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재를 적용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2014년 3월경 하자감정업체 대표 B씨로부터 “법무법인 C와의 소송 위임계약이 체결되게 해주면 그 대가로 5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대의에 아파트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말고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씨가 대표로 있는 하자감정업체를 추천했다.
이에 따라 입대의는 같은 해 5월경 법무법인 C와 하자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날 A씨(당시 동대표)는 소송계약 체결 대가로 자신의 딸 계좌를 통해 B씨로부터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인 건설사 측이 A씨(회장)에게 제안을 해왔다. 하자소송을 취하해주면 하자보수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것이며, 소송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대신 부담하겠다는 것. 하지만 위약금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3,500만원을 요구한 반면 건설사는 2,000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자 소 취하가 지연될 경우 B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입주자들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한 A씨는 소 취하를 서두르기 위해 건설사와의 협의 없이 입대의와 법무법인 C 사이에 위약금을 3,500만원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A씨는 건설사에 법무법인 C가 위약금을 2,000만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거짓말했고 이에 건설사가 A씨에게 위약금이 2,000만원으로 기재된 합의서에 법무법인 C의 인장을 날인받아 줄 것을 요청받자 법무법인 C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합의서에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법무법인 C가 위약금을 2,000만원에 동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약금이 2,000만원이라고 기재된 법무법인 C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한 후 2015년 1월경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입대의 명의 계좌로 법무법인 C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만 송금받았다.
A씨는 이 밖에 위조한 합의서 약정에 따라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명의 계좌로 받은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자신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파트 입대의 측에서 A씨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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