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비의무관리 단지로 확인


 

청주지법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이지형)은 최근 충북 청주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난 2003년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입대의 총무를 맡은 바 있는 A씨는 2003년 7월경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152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 횡령하기 시작해 2015년 8월경까지 모두 325회에 걸쳐 총 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6월경에는 감사 시 자신이 횡령한 금액을 감출 목적으로 통장의 잔액을 부풀려 변조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해 아파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의 ‘남은 금액’난에 ‘₩73,755,650’이라고 기재하는 등 잔액 부분을 부풀려 기재해 통장 사본을 변조한 것을 비롯해 2015년 6월경까지 6회에 걸쳐 통장 사본을 변조, 이를 입대의 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가 오랜 기간 반복해 범행하고 횡령한 금액이 커서 죄질이 매우 나쁘나, 아무런 전과가 없고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고령인데다 배우자와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비를 마련하고 돌봐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150가구가 안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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