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20>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옳은 일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므로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한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세상은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남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할 뿐이지요. 왜일까요?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사회적 선택’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완벽한 정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완벽하진 않아도 정의는 있어야 하니 적절한 장치가 필요한데 바로 지켜야 할 한계를 정한 법(규율)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지며 여러 가지 통제를 통해 점검해야 하는데, 모두가 하나의 교과서에 따라 행동하면 많은 장치가 필요 없을 것이지만 문제가 있어야 해답을 찾는 것처럼 어떤 규제도 완벽할 수 없으니 완벽한 규제란 아무것도 안하는 것뿐이 아닐까요?
2. 관리는 교과서대로 해야 한다.
사람은 자유의지 때문에 완벽해질 수 없으므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교과서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관리의 기준이 되는 법령과 관리규약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별로 다른 교과서를 정하도록 하고서도 준칙과 달리 정해 민원이 발생하면 감사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니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관리소장의 신분은 독특합니다.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관리주체면서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임되고 해임되며 신분은 입대의의 직원입니다. 위탁관리는 관리회사에서 임명하고 관리회사의 직원임에도 업무지시는 입대의에서 받습니다. 관리소장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정된 일을 잘 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시행하면 처벌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법령을 위반한 관리주체를 처벌하면서 그 일을 하도록 결정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결정권과 집행권을 분리해 놓고도 집행자만 처벌하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결국 의결내용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의결권자를 적절하게 통제하라는 것이니 집행자는 법이라는 교과서대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3. 지나침은 부족함 보다 못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관리규약의 위반사항이나 입대의 의결, 관리주체나 관리소장의 업무 등 사실상 누구에게나, 어떤 업무라도 자료제출이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자체장은 이 규정을 이행할 능력은 있는 것일까요?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계약직 1명을 고용해 놓고 관내 전체 단지의 모든 관리업무에 대해 감독할 수 있을까요?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관리업무는 공무원이 보람 있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임명되는 순간부터 다른 보직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니 결국 근무기간에 분쟁이 없기를, 감독을 요구하지 않기를 바라고 시정을 요구하면 사법적으로 처리하도록 종용하거나 3/10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관리감사를 해 주겠다고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애초에 감독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 없이 모든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한 법령의 과욕을 탓해야 할 것인지 현장은 답답합니다. 모든 것을 고치려 하면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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