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재작년 겨울 경비원들이 제설작업 후 아파트 진입도로에 방치한 염화칼슘 포대에 넘어져 낙상사고를 당한 입주자에게 경비원들의 사용자인 경비용역업체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4단독(판사 이인수)은 최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모 아파트 입주자 A씨가 경비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사는 A씨에게 약 6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의하면 B사 소속 경비반장 C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 27일 새벽 관리사무소 직원인 주택관리업자 소속 D씨의 요청으로 아파트 진입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염화칼슘포대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 사고의 발단이 됐다. 같은 날 새벽 6시 15분경 아파트 진입도로를 걸어가던 입주자 A씨가 염화칼슘포대를 밟아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 이 사고로 A씨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B사의 직원들이 아파트 진입도로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염화칼슘포대를 회수해 낙상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며 B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반면 B사는 낙상사고가 발생한 진입도로는 B사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설물에 속하지 않아 경비직원들이 경비용역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원인으로 해 B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업자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경비원 개인이 제설작업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비반장을 비롯한 B사 소속 경비원들은 아파트 진입도로에 제설작업을 하면서 염화칼슘포대를 회수해 입주민들의 낙상사고 등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 해 염화칼슘포대를 진입도로에 그대로 방치해 A씨가 낙상사고를 당하게 된 데는 경비원들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B사 소속 경비원들은 아파트 경비원들로서 제설작업을 수행하게 된 것이므로 해당 구역이 경비업무용역계약서에 명시된 대상물에는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외형상 B사의 경비업무용역에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경비원 개인이 제설작업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는 B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B사가 주택관리업자와 공동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같은 사정만으로 B사가 면책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A씨 역시 눈이 쌓인 진입도로에 제설작업이 이뤄지긴 했으나 여전히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구간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했어야 함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낙상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며 B사의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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