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입대의 측 항소 제기

 

 

수원지법 안양지원

1,500가구가 넘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 B아파트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말로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입대의 구성을 위한 선거가 총 18개 선거구 중 11개 선거구에서 같은 해 5월 4일부터 3일간 치러졌다. 투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은 1개 선거구를 제외한 10개 선거구에 대해 당선인을 공고했는데 관할관청으로부터 2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서 방문투표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선관위 규정 위반으로 재선거를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1차 선거에서 방문투표를 하지 않았던 2개 선거구를 제외한 11개 선거구에서 재선거를 한 결과 입주자 과반수 투표를 얻지 못한 1개 선거구를 제외한 10개 선거구에서 동대표가 선출됐다. 하지만 또 관할관청으로부터 방문투표를 하지 않았던 2개 선거구를 포함해 재선거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2개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를 다시 실시한 이후 임원선거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같은 1차 및 2차 선거에 대해 종전 회장이었던 A씨 등 4명은 투·개표 참관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투·개표가 이뤄졌으며, 방문투표만을 실시하기도 했다며 이는 선관위 규정을 위반해 무효여서 임원선거 역시 효력이 없다며 입대의를 상대로 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정진원 부장판사)는 우선 1차 선거의 경우 관할관청의 권고에 따라 1차 선거가 무효임을 전제로 2차 선거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는 한편 2차 선거 및 임원선거에 대해서는 무효임을 확인했다.
해당 아파트 선관위 규정에는 동대표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호별 방문을 통해 찬반투표를 하는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문투표기간 중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은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2차 선거 및 임원선거와 관련한 방문투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선관위가 2차 선거 당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가구별 방문투표를 진행한 것은 선관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입대의 측은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관할관청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표명했기에 방문투표만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선거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임의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관할관청의 의견은 아파트 자체 규정 등에 따라 투표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의견에 불과하고, 관할관청이 선관위 규정에 대한 해석을 했더라도 그 해석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차 선거 당시 투·개표 참관인의 선정과 참여 없이 투·개표가 이뤄졌다고 인정했으며, 투표관리관이 투·개표참관인을 겸임했다는 입대의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관위 규정에 의하면 투표관리관과 투·개표참관인은 역할이 다르고 서로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관계로서 겸임할 수 있는 지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같은 위반사항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문투표로만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참여가 과반수를 근소하게 넘지 못해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은 선거구가 발생한 점 ▲3개 선거구의 경우 기권(방문 시 부재중)으로 집계된 표가 찬성표보다 많거나 반대표와 기권표를 합하면 찬성표보다 많아 기권으로 집계된 표가 모두 투표했을 경우 선거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아 선관위가 임의로 정한 방문투표 시간 중 방문투표관리인이 방문했을 시각에 가구 내에 있지 못한 사람의 투표권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종합,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차 선거 및 임원선거는 무효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입대의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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