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경리직원이 2년 8개월 동안 아파트 관리비 1억5,000만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윤희찬)은 최근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부산 서구 모 아파트 경리직원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아파트에서 지난 2006년 2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10년 이상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4년 2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사이에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66회에 걸쳐 총 1억5,000만여 원을 인출해 사채 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범행수법이 나쁘고 횡령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실형 선고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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