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 및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월권행위 등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고 이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소신 있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201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택관리사의 계약기간은 평균 12개월에 불과했다. 24개월, 36개월인 경우는 7.7%에 불과했으며 계약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관리소장이 90%를 차지했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 기준 3,800여 의무관리 단지 중 1,775명이 근무지 변경 신고를 하기도 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가일 뿐 법률전문가도 회계전문가도 기술전문가도 아니다. 그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과 기술이 필요하면 해당 전문가를 불러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나친 것을 요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타박하는 일도 만연해 있는 것이 현 관리현장의 모습이다.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이 적법하고 소신 있는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격취소·자격정지 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탁관리 시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체계적 전문 인력의 관리와 주택관리사 윤리성 제고, 그리고 타인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입주민 권익보호라는 주택관리사 본연의 소임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사전컨설팅제도에 대해서는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도의 사전컨설팅제도는 현재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에서 5억원 이상 공사 및 3억원 이상 용역에 대해 설계도서의 법령, 규약, 사업자 선정지침 및 산출내역서 등에 대한 적정성 컨설팅을 하고 있으나 공사 및 용역 금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형 단지 외에는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자문단 설치·운영 중인 고양, 용인, 부천, 남양주, 화성, 광명 제외)
대단지가 아닌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지자체 자문 등 관련 기구,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및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자문 기관의 검토결과를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사협회, 전문건설협회, 변협, 한공회 등 기관에 분야별로 전문가를 추천받아 공사와 용역 부문의 전문가를 구성,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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