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에서 2010년 7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약 6년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아온 A씨. 2016년 5월경 회장 입후보자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총무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A씨에 대한 연임 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이에 반발했고 입주민 82.7%의 동의로 A씨를 회장에서 해임하고 B씨를 대표자로 선임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여전히 입대의 회장이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참고로 해당 아파트는 150가구 미만으로서 구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주택관리사 자격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고 있다. 또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입대의 회장 지위확인 소 제기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방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동대표 및 회장으로서의 임기는 A씨가 최초로 회장으로 선출된 2010년 7월경부터 1년이 경과한 2011년 7월경 모두 만료됐으며 1차례의 연임 결정이 있었더라도 2012년 7월경 모두 만료됐다”면서 “A씨가 제기한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임기는 연임결정으로 2017년 5월경까지 연장됐고 입대의 주장대로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후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은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96다37206)를 참조해 “법인의 상태가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므로, 그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연임결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반해 무효이며 A씨의 임기만료 이후에 후임 입주자대표와 입대의 회장이 선출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A씨가 당연히 입주자대표와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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