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관리업자·소장·부녀회장·입대의 회장 상대 소송 제기…입대의 패소


 

서울남부지법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종전 주택관리업자를 비롯한 관리사무소장과 부녀회장 및 입대의 회장을 맡았던 자들을 상대로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판사 최진숙)은 A아파트 입대의가 전 주택관리업자(2000년 12월경부터 2015년 7월 말경까지)와 관리소장 B씨(2004년 5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부녀회장(2000년부터 2008년 4월경까지) 및 입대의 회장(2008년 5월경부터 2015년 6월 말까지)이었던 C씨와 부녀회장(2008년 5월경부터 2015년 4월 말경까지)을 맡은 바 있는 D씨에 대해 제기한 총 8,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와 B소장, C씨와 D씨 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용역계약, 수입 및 지출에 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 전체의 이익으로 사용해야 할 아파트 단지의 수입과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함으로써 아파트에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들은 연대해 약 8,000만원을, 또 C씨와 D씨는 연대해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2008년부터 2015년 6월경까지의 재활용품 판매수입 4,830만원, 적정 재활용품 판매수입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 발생한 손해 1,320만원, 부녀회에서 명절선물비 명목으로 지출한 약 1,300만원(지출내역 확인 불가), 게시판 상업광고물 수입 약 510만원,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부녀회 예산으로 부녀회장 D씨에게 교통비 및 통신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60회에 걸쳐 지급한 6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부녀회에서 광고, 재활용품 매각 등을 관장한 것이 주택법령 등에 반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면이 있더라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입대의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아파트 부녀회에서 재활용품 판매, 게시판 상업광고 등을 관장해 발생한 수입을 결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한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입대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은 ▲부녀회 통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보관하면서 관리한 점 ▲경리직원이 매월 부녀회장과 부녀회 수입·지출을 정산한 점 ▲매월 아파트 입주민에게 관리비 부과내역서와 함께 ‘부녀회 수입지출내역서’를 교부했는데 여기에는 재활용품 판매수입, 현금으로 지급된 게시물 수입, 부녀회장에 대한 전화·교통비 지급내역, 명절선물비 등이 개별 항목으로 기재돼 있었던 점 등을 인정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입대의는 항소를 제기했다가 이를 다시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은 최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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