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초기 투자비용 없이 절약 금액의 일부로 대여료를 납부하는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대여사업의 확산을 위해 보조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의 지역 내 확산과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대전시는 에너지조례 제5조 및 제28조에 따라 태양광 대여사업을 신청한 5개 아파트당 20㎾까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됐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 단지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초기 선납비용 없이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대여료를 받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초기 투자비용 없이 대여료를 지불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공용부문 전기료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여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업체의 경영 상태 및 사업 운영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대여기간 및 대여료 상한액은 기본 의무기간인 7년간 ㎾당 1만8,656원이고, 자율적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경우는 이후 8년간 ㎾당 8,464원이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연간 전기사용량을 근거로 월 절약금액을 산출해본 결과 가구당 평균 월 376㎾h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6,700원이 절감되고 560가구를 기준으로 한 전기료 절감액은 월 376만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하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에너지산업과(042-270-3751)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아파트 발코니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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