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간소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부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 단지라도 육교 등으로 연결돼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방법이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공동주택 공동관리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현재도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별개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인접한 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하지만,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라고 해도 그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공동관리를 원하더라도 공동관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돼 있다고 해도 지하도나 육교 등이 설치돼 있어 단지 간 통행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공동관리를 허용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동관리로 인접한 단지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을 함께 운영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각종 부대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할 경우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된다. 현재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 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 시작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임 소장이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를 시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경우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이 배치 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대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소장이 배치 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도 쉬워진다. 현재 개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여권정보·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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