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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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11)
회계처리 원칙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공동주택의 회계 특성을 반영해 기존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중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축소·통합하고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규정은 확대·세분화했다. 회계처리원칙을 수립했고, 재무제표의 종류를 확정했으며, 관리 외 수익의 구분 및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일원화를 규정했다. 먼저 회계처리에 관한 원칙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회계처리기준의 대원칙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복식부기 방식과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만 관리 외 수익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계정별로 발생주의 회계 또는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해 적용하되 회계연도마다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복식부기 방식이란 거래의 8요소 중 차변요소인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과 대변요소인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을 분개해 대차를 맞추는 방법이다. 즉 자산과 비용, 부채 및 순자산과 수익의 증감에 대해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해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 기재하는 부기형식을 의미한다. 한 거래를 차변과 대변 양변에 동시에 기입함으로써 양변의 각 합계가 일치돼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하게 된다.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이다.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필수적으로 현금의 수취나 지급이 먼저 발생하고 이후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선수계정 및 선급계정이 나타나며, 반대로 수익 또는 비용을 먼저 인식하고 그 수익과 비용에 대한 현금수취나 지급이 이후에 발생하는 미수계정 또는 미지급계정이 나타난다. 현금주의는 현금의 변동시점에서만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즉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한다. 이 방법은 채권과 채무를 파악할 수 없어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2. 회계처리기준의 부가원칙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란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과정에서 준거해야 할 지침 또는 규칙이다. 즉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의미하며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회계 관습은 회계원칙으로 인정할 만큼 타당성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실무상 유용성이니 편의성 때문에 회계환경 또는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정하고 있는 회계상의 관습이다. 특정 항목의 양적·질적 중요성 판단과 어떤 거래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측정치가 있을 때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고자 보수주의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특정산업이나 기업에서 정상적인 회계원칙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특수하게 인정 가능한 회계실무 등이다.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회계처리와 보고순서는 회계처리의 원인행위 발생, 은행입출금, 전표 정리, 일계표 작성, 주요부 또는 보조부의 원장기장, 전표마감, 결산정리, 보고 순으로 한다.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해야 한다.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해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안 된다.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주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즉 재무제표상에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해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 표시하는 것이 정보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된다.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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