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주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입법학회 주관

 

 

▲ 민홍철 의원

주택관리사의 날 제27주년을 기념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전문서비스 강화! 공동주택관리의 신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현희, 윤관석 의원, 국토부 주택토지실 박선호 실장 등 내·외빈과 전국 주택관리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와 한국입법학회가 주관했다.

▲ 최창식 회장

민홍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택관리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입주민의 주거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자격사법 제정의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협회와 함께 주택관리사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생·발전적인 의견도출을 위해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창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이 전개되고 있는 요즘 시점에서 주택관리사 제도 도입 27주년을 맞이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면서 “주택관리사법 제정 논의를 통해 입

▲ 전현희 의원

주민과 관리 종사자들의 상생 및 구축으로 쾌적한 주거문화에 일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부천대 행정학과 고인석 교수(한국입법학회 부회장)가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안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주거형태의 다변화와 현행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주택관리 내용만으로는 향후 적절한 주택관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주택관리사 업무영역의 확대에 따른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해 주택관리사의

▲ 좌장 임종훈 교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한 관리환경 개선 혜택은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고 교수는 공동주택 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과 전문자격사로서 주택관리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공동주택의 주거복지와 복리의 증진방안,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 토론회에서는 홍익대 법학과 임종훈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토론자들은 주택관리사법 제정 필요성을 모두 공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관리사제도도 공동주택 시장에 맞도록 합리적인 변신이 필요하고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역할 부여와 관리주체로서의 면모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는 “관리소장 및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주택관리사법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상 예산지원이 적극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는 “입대의·주택관리업체·관리감독관청으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주택관리사를 올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관리문화의 선진화는 요원하다”면서 “이를 위한 첫걸음을 주택관리사법의 제정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현재의 제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최적의 인력을 배치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인력으로 단지를 운영 및 유지만 시키면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주관 김학엽 부회장은 “주택관리사의 신분보장제도는 주택관리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가구 입주민을 위한 제도임을 인식하고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택관리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해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김종학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이어진 주택관리사의 날 27주년 기념식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제도 발전과 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우수 주택관리사에 대한 포상이 진행돼 30명의 주택관리사가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협회 현안 및 향후 발전방향 소개와 함께 지난달 4월 새롭게 단장한 협회 통합홈페이지 구축 경과보고를 마지막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킨 참석 회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멀게만 느껴지던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한층 더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 기쁘고 가슴 벅찼다”고 소감을 전했다.


■ 발제자-한국입법학회 부회장·부천대 행정학과  고인석 교수


주택관리사 권익보호는 입주민의 생활편의로 이어져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문제점은 공동주택 생애기간과 소유기간이 불일치하고 공동주택의 주거와 소유의 분리현상, 공동주택의 의무단지와 비의무단지의 구분으로 인한 사각지대 존재, 입주민의 참여도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또 공동주택 관련 법규는 다원화돼 있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각 개별법에 산재된 관리 전문자격사의 역할과 업무가 단일법에 체계화되지 않아 관리상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주택관리사의 업무영역을 공동체 활성화 등 시대상황에 맞게 확장하는 등 관리컨설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사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관리업무의 인식은 관리서비스를 사적서비스로 인식하기보다 공공관리서비스로의 인식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하며 전문자격사로서의 대국민 서비스와 직업윤리의 향상을 위해 기본적으로 업을 자격사 중심으로 해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혁신을 기하며 입주민을 위한 전문 관리 서비스 재편의 대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택관리사법의 제정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 달성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질적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의 제공으로 입주자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유대감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관사법을 통해 공동주택 거주자의 문화적 공동체 정서 형성과 결속력의 강화로 선진주거 문화를 달성하고, 협회의 의무가입으로 주택관리사의 직업윤리 규정 준수 및 협회의 주택관리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직업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주관사법을 통해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함양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함양은 입주민의 이해관계 조정과 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공인중개사 등 다른 자격사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단독법 제정을 통해 안정화함으로써 주택관리 업무의 경쟁력 강화와 주택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관리업무의 전문 서비스 범위 확대에 따른 다양한 주거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주민 복지도 달성할 수 있다.
주택의 건축 시 공사·용역과 관련한 상담 및 자문과 주택의 수선·리모델링·재건축 자문 등을 통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질적 주거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는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주관사법 제정을 통해 주택관리사 및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 국토부 김종학 주택건설공급과장


주택관리사법 제정, 지속적 논의 이뤄져야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된 주택관리사법 제정은 그 방향이나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 하지만 주택관리업자의 독립 및 업무범위, 자격증 의무가입제 도입 등은 많은 내·외부 갈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관련 단체와의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주택관리사법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고심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또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2차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언론에서 왜곡된 보도로 인해 국토부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들이 자극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아파트가 모두 비리의 온상인 양 보도된 데에는 매우 유감이다. 관리현장이 점점 더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런 편파적인 보도가 되지 않도록 국토부에서도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다. 이 밖에 다른 논의할 사항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택관리사들이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때 주택의 수명은 더욱 길어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 역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주택관리사들이 구심체 역할을 하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또한 열정과 세심한 노력을 통해 입주민, 더 나아가 국민들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서 활기찬 주거문화를 이뤄나가길 기대한다.
정부에서도 공동주택 관리현장 변화에 부응해 주택관리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애로사항 청취와 소통에 적극 나섬으로써 수준 높은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주관사법 제정, 현행 문제 풀 수 있는 출발점

공동주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입주자의 권리신장과 관리의 전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모든 역량이 모아지고 있지만 급속하게 진행 중인 노후화에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당면 과제마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또 발제에서 보듯이 고밀도·고층화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의 어려움 가중, 공동주택 생애기간과 소유기간 불일치, 공동주택 소유와 주거의 분리현상, 의무관리단지와 비의무관리단지 구분의 비현실성, 일반건축물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의 부재, 입주민의 참여와 관심 저조 등의 현실적 문제도 산적해 있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법 제도도 다원화돼 있고 복잡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현장에서 풀어나가야 할 전문인은 바로 ‘주택관리사’라 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 제도도 그동안 큰 변화를 겪어온 공동주택 시장에 맞도록 합리적인 변신이 절실하다. 현행 주택관리사 제도의 문제점은 주택관리사에게 전문가로서의 실질적인 역할 부여가 미미하고 신분보장이 취약하며 주택관리사가 아파트 등에 국한돼 오피스텔 등 새로운 주거시설에서의 전문적 관리 등 새로운 환경변화의 대응능력 함양이 절실한 실정이다.
주택관리사가 사실상 입대의 피고용인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역할이 그치는 단순한 공동주택 관리의 조력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주체로서의 면모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이 절실하다. 또 주택관리사의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이유는 주택관리사가 국내 관리현장에서 실질적인 관리주체로서의 역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신분보장,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성 강화 등을 추구하기에는 입주자 및 입대의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관사법 제정은 현행 문제점들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을 비롯한 집합건물의 합리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


주택관리사 위상 강화 위한 거버넌스 구축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적 관리에 대한 관심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주택의 전문적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2015년부터 ‘주택관리의 표준화’와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주택관리의 소프트웨어적 대안 모색으로 공동주택 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의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분양아파트는 대체로 입대의 개인 성격에 따라 운영돼 관리소장이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자율성이 부족하고 고용불안을 유발하고 있었다. 특히 입대의는 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소장과 관리직원들의 고용안정,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주택법은 아파트 관리방식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관리방식의 내용 및 외부 관리업체의 선정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대해서는 규정 조항이 없어 관리사무소 직원의 명확한 노동법적 지위에 대해 확립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관사법 제정과 주택관리사협회 의무가입제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협회는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정부는 주택관리사 경력관리제도 및 시·도지사 공공추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주택관리사에 대한 입대의의 ‘부당간섭’ 배제의 구체적 조항 마련과 부당해고 방지를 위한 공적기관 등의 통제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공동주택 관리·운영상의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


공동주택 관리 분야 업역 비전 정립 필요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업역의 비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설물 관리 중심의 주택관리는 부가가치가 낮아 현재 상태로는 업역 발전에 제한이 있다. 종합부동산서비스업 등이 진전될 경우 대기업 중심이 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리업의 전문성을 부각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발전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서비스는 임대업, 중개업, 시설관리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런 발전방향에서 관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도출이 절실하다. 또 시설물 관리에서 탈피해 부가가치가 높은 주택관리 업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임차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분양아파트 관리에도 주거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최근 들어 뉴스테이 등장과 함께 임대관리업이 중요한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도 주거서비스 관점에서 재정립이 필요하다. 상품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주택관리시장의 업역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체 스스로의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업체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임의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나 관리비 증가로 인한 주거부담 증가문제를 해소하려면 몇 개 단지를 통합한 통합관리모형도 필요하다. 주택관리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업역 성장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 과제다.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관리업체와 주택관리사에게 균형 있게 배분되고 주택관리사의 권익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


입대의·위탁사·관리감독청으로부터 독립성 보장

공동주택 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새로운 관리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은 위기에 빠진 주택관리사제도를 올바른 궤도로 끌어올리지 않고는 논할 수 없다. 주택관리사제도를 정상화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및 권익을 보장하는 첫걸음은 주관사법의 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집행을 담당하는 주택관리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입대의·위탁사·관리감독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해 입대의가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방어적 조항만이 있을 뿐이다. 관리주체의 선정 권한이 입대의에 있고, 관리주체의 인사, 노무에 입대의가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주택관리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주택관리사법의 제정을 통해 입대의의 위법, 부당한 의결이나 지시에 대한 재의요구 권한, 공동주택 관리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 권한 등을 주택관리사에게 부여하는 특단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주택관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자본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주택관리사가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를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택관리업은 주택관리사들만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결국 주택관리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은 관리업무에 있어서는 입대의의 대리인일 뿐 아니라 위·수탁관리 계약에 있어서는 주택관리업자의 대리인이 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게 된다. 아울러 관리감독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절실하다. 주택관리사인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권한은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돼 있다. 여타 자격사 제도와 마찬가지로 주택관리사에 대한 민원의 청취, 징계개시 및 의결, 행정처분 등의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귀속돼야 하고, 그 산하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징계위원회를 둬 비위사실에 합당한 징계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 조규범 입법조사관


다원화돼 있는 현행 법규 단일모법 제정해야

공동주택은 영원히 사용할 수 없고 일정기간 사용하면 노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유지관리는 단순히 공동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업무만이 아니라 방범, 화재, 지진 등 모든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전문 인력의 투입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련 법은 다원화돼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또한 각 개별법에 산재된 관리 전문자격사의 역할과 업무가 단일법에 체계화되지 않아 관리상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다원화돼 있는 현행 관련법규들을 전문화된 단일모법의 제정을 통해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현재는 주택법을 중심으로 집건법, 임대주택법 등의 관리부분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공동주택은 물론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지어진 20가구 미만의 타운하우스 등의 주택 등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해 관리하는 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관사법 제정을 통해 주택관리사에 대한 입대의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입대의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교육과 매년 개정되는 법률상식을 교육하기 위해 의무적인 교육시간을 할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관리업체 및 관리직원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일반사무나 단순한 기술뿐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관리자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적인 주택관리사를 배양해 국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학엽 부회장


주관사법 제정해 제도적 환경 만들어야

최근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감사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동주택의 비리로 보도된 것들은 1% 소수에 해당한다. 나머지 비리나 비위로 발표된 부분들은 기준의 불명확이나 단지의 상이한 여건에 따라 지적된 것으로, 지자체나 외부회계감사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제대로 된 기준에 맞지 않아 지적된 것들이 비리로 표현됐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바로 잡아줬음 한다.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여러 세력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세력 간의 균형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주택관리사가 중심을 잡아야 제대로 된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주택관리사가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야 한다.
주택관리사에 대한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채 입대의 및 위탁사가 자의적으로 주택관리사를 해고·전직시킬 수 있다면 주택관리사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는 입대와 위탁사의 눈치를 보게 돼 소신 있는 업무집행을 못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입대의에 종속되는 건 전체 입주민 이익에 명백히 반하므로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주택관리사 업무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타인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관리사무소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주거 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거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주관사법 제정이 필요하다. 주관사법이 제정된다면 주택관리사들은 한층 더 분발해 전문가로서 함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택관리사 윤리성 확보 및 자정기능 확보를 위해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해 전문자격사로서의 주택관리사에 대한 공신력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나 정부의 공동주택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질 때 공동주택 관리가 잘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며,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이 너무 잦아 관리현장에서 혼란스럽고 업무가 과중되므로 공동주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줬음 한다.
아울러 우월적인 입대의 등의 갑질 행태와 한쪽으로 편중된 월권적인 역할관계로부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관사법을 제정해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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