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소음 피해 대책 요구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 내 송파꿈에그린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도로 소음 피해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3년간 끌어온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인근을 지나는 총 6차로의 위례중앙로에서 발생하는 도로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자, 시행사인 LH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LH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소음이 환경기준을 만족했고 자체 소음측정결과도 소음 기준을 만족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LH의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LH에 소음측정을 요구한 결과 주·야간 소음이 모두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아파트 입주민들과 LH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중재에 따라 LH는 아파트의 도로 소음을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 지역의 소음환경 기준인 주간 65dB, 야간 55dB 이내로 만족시키기 위한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검토,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설치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해 선정한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도로 소음이 환경기준 이내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권익위 중재와 LH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각했던 도로 소음에서 벗어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갈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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