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부품, 국내 제조, 국내 유일 FILK마크 인증, 현대·기아차 납품 등 기술력 인정
공동주택 폐소화기 배출·구입 시 보상판매(10~20%) 실시 

 

소방안전관리법 개정
내용연수 10년 경과 소화기 교체 의무화

지난 2016년 1월 27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말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다.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 4) 즉 소화기의 사용기한을 10년으로 정한 것인데 상당수의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는 지난 2004년부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33㎡마다 소화능력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해 왔는데 법 개정에 의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33㎡ 마다’라는 기준은 복도 등 공용부분은 물론 전유부분인 각 가구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가구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개별 가구에 대한 소화기 설치 및 관리 의무를 관리규약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가구 소유자는 물론 아파트 관리자에게도 물을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 분말소화기 대체 불가

최근 화재예방과 초기 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스프레이식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를 구입해 각 가구에 배포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같은 간이소화용구는 법적대상물에 설치했을 경우 소화능력단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소방법령 등에 의해 소화기구는 ‘소화능력단위’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분말소화기가 1단위 이상을 기록하는 것에 비해 간이 소화용구는 소화능력단위가 없어 법에서 규정한 소화기를 대체할 수 없고 소화능력도 떨어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40년 전통의 기술중심기업 삼우산기

▲ 대표이사 정 형 로

삼우산기(대표이사 정형로)는 1976년 창업 이래 소화기 제조 한길을 걸어온 소화기 전문기업이다. 삼우소화기는 한때 대한민국 소화기 시장의 37%를 점유하며 업계를 선도해 왔다.
최근 중국산 및 불량 소화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속 드러나며 삼우산기의 고품질 소화기가 다시금 각광받고 있다.
삼우산기는 충북 음성에 5,000평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철판 가공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소화기 전문기업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우직하게 국산 부품만을 고집하며 고품질 소화기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신념은 고스란히 기술력으로 반영돼 지난 1986년 국내 최초의 축압식 소화기 개발, 국내 소화기 업체 유일 방재시험연구원 FILK 인증,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3사 소화기 독점 납품, 베트남, 미얀마 등 해외 수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ISO 9001:2000 인증 획득 등의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

 

‘환경, 내구성, 소화능력’
타 제품 대비 월등한 기술력 

삼우소화기는 도료, 도금, 안전핀, 받침 등 미세한 부분까지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친환경 국산 부품만을 사용, 4대 중금속(납, 크롬, 수은,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상당수의 업체가 염화비닐수지(PVC)를 사용하는데 반해 삼우는 폴리에틸렌(PE)을 적용, 인체 유해성을 없앴다.
기능적으로도 타사 제품이 헤드 밸브 및 호스 연결구를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 후 황동처럼 도금하고 있지만 삼우소화기는 국산 동으로 헤드 밸브를 만들어 장시간 사용 시 알루미늄과 누름핀의 부식으로 인한 작동불량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소화 약제의 경우도 타사(75%)보다 많은 79%의 인산암모늄을 충전, 높은 소화력을 자랑하며 질소 사용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압력변화가 적고 분말 전체에 압력이 걸리게 설계한 안전 소화기다. 특히 삼우소화기는 외부로부터 습기가 들어갈 수 없어 약제가 응고될 염려가 없으며 강한 압력과 방사거리가 길어 소화능력이 우수하다.

 

공동주택 폐소화기 수거 후 10~20% 보상 판매

소화기 내용연수의 신설로 상당수의 공동주택에서 폐소화기 교체를 준비하고 있지만 처리 허가 없는 사람에게 폐소화기의 처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 분말소화기는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자만이 재활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소화기 제조업체 중 유일하게 폐소화기 처리업 허가를 획득한 삼우산기는 폐소화기 무료수거는 물론 보상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내용연수가 지난 폐소화기를 배출하고 새 소화기를 구입할 때 배출은 폐기물 처리 허가업체를 이용하고 구입은 별도로 해야 한다. 하지만 삼우산기는 배출과 구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기존 폐소화기가 삼우소화기인 경우 20%, 타사 폐소화기인 경우 10%를 보상하고 있다.

기능과 디자인 겸비한 신형 소화기
빌란떼(VRILLANTE) 출시

삼우산기는 올해 디자인 소화기 빌란떼를 출시하며 국내 하우징브랜드페어를 통해 첫 선을 보였다. 기존 소화기는 단조로운 디자인과 붉은색 컬러로 실내에 비치하기 어색했다. 그러다보니 실내 화재 시 소화기를 찾는 동안 큰 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빌란떼는 기존의 제품보다 가벼우면서 사이즈는 줄었지만 화재 진압능력은 대폭 향상된 신형 소화기다. 특히 ‘냉장고 옆에 둘 수 있는 보기 좋은 소화기’라는 콘셉트로 기존 인테리어와 잘 어우러지고 집안 어느 곳에 둬도 손색이 없다.
소화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로 삼우산기는 고가의 소화기 시장이 형성된 프랑스 등 유럽시장을 공략할 계획으로 CE인증 등 각종 인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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