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전 기 택 주택관리사

일전에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3년) 기간이 경과하면서 체납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한 책임이 관리주체에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전류제한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전에 단전을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냉장고, 형광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만 제한 공급하기 때문에 불편을 감내하기 힘든 연체 가구가 자발적으로 밀린 관리비를 납부해 효과가 있다지만 간혹 장기간 집을 비우는 연체가구가 없지 않아서 은행 예금 통장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관리자 입장에서는 연체가구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아 놓는 것이 급선무이겠지요. 그런데 판결이 나는 선에서 멈추고 마는 게 보통인데 기왕 뺀 칼로 무라도 잘라야 하건만 칼만 빼서 위협만 하는 형국일 것입니다. 물론 연체 가구는 이미 근저당설정이 시세 이상으로 꽉 차있어서 압류하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 볼 때 지급명령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제3채무자인 은행(무작위로 5~6개) 및 보험사(2개 정도)에 압류 금액을 쪼개어 법원에 신청하면 해당 금융사에 채무자 주민번호로 압류가 돼 신청자는 은행 잔고에서 압류 금액만큼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대법원의 대국민서비스 양식에서 찾아 작성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150만원까지는 추심이 안 되는 것(채무자도 역시 찾을 수 없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채무변제가 안 될 경우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후 채무자는 신용카드도 정지되는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조치 외에 연체 가구를 낙찰받은 사람이 이사 올 때 전유부분 관리비 납부까지 강권하는 방법도 있지만 추후 부당이득반환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낙찰자와 잘 타협해 연체료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전유부분 관리비도 받아 시비를 피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지요. 
아시다시피 연체 가구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입찰자들은 입찰금액에 연체관리비를 감안할 수밖에 없으니 후순위로 밀린다고 해도 연체가구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놓는 것도 낙찰 후 전유부분 관리비를 받을 명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의 연체관리비 명세서를 근거로 막바로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하는 방법인데 관리비 외에 개인적인 채무관계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을 보고 차근차근 해 볼만도 합니다.
어쨌든 채무자가 채권자보다 당당한 요즈음 채권 추심이야말로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잡음이 생기는 것이지만 싫든 좋든 관리자가 앞장서서 짊어지고 가야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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