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자치 원칙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 -


 

 최 기 종 관리사무소장
부산 구서선경3차아파트

6. 결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근대에 있어서의 사적 자치의 개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강자의 무기가 되는 등으로 많은 폐단을 몰고 왔던 바, 그 반성으로 현재는 사적 자치보다는 공공복리가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았다.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등’이다.
공용이란 함께 사용한다는 의미로서 관리할 주체가 불분명한 공용부분의 관리를 전문가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서 투명하게 관리코자 함이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이며, 이는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아닌 ‘공공복리의 실현’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공적 가치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사적 자치의 원칙에 맡기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장애는 물론 불합리한 법이나 제도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비전문가들에 의한 무분별한 사적 자치 원칙의 오남용이라고 본다. 재능은 본래 타고나야 하며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벼슬이라도 되는 듯 사적 자치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공익적 의무는 도외시하면서 권리만을 앞세우는 비수가 바로 사적 자치의 관념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장기수선계획제도가 다소 불합리하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에는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관리를 사적 자치의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장님 손에 칼자루를 쥐어주는 격이고, 결국 쥐어준 자만 다치게 되는 결과를 몰고 올 수 있다. 결코 장기수선계획제도나 장기수선계획교육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끝>

*참고 문헌 :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1989년), 물권법 곽윤직 박영사(1987),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2001년), 행정법Ⅰ·Ⅱ 김남진 법문사(1993년), 토지수용과 보상법론 이선영 형설출판사(1985년), 인터넷 검색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부산시회, 한국아파트신문 외(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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