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체제에서 계약해지를 당한 주택관리업자가 회장 직무대행자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A사가 ‘직원 3명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경북 포항시 소재 D아파트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자였던 B씨와 관리소장이었던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난 2012년 12월경부터 D아파트의 위탁관리를 맡은 A사는 2013년 11월경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입대의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한 달 후 관리업무를 중단,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했으며 그 무렵 해고된 경리직원 1명과 설비주임 2명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총 580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두고 A사는 회장 직무대행자였던 B씨에 대해 ▲정당한 계약해지사유가 없는 점 ▲위탁계약 해지는 입대의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않아 임시 대표자에 불과한 B씨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은 점 ▲관리주체 변경을 결의한 입대의 결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무효인 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경리직원 등의 부당해고에 관여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먼저 계약해지사유가 없었다는 A사 측 주장에 대해 위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공약사항 중 IP카메라 5대 및 전기오토바이 1대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미이행한 사실을 인정, 이는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위탁계약 해지가 임시 대표자에 불과한 B씨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입대의의 계약해지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입대의 회의에는 참석대상자 10명 중 7명이 참석, 계약해지 찬성 4명, 입주민 의견수렴 필요 2명, 기권 1명으로 계약해지 찬성의견이 참석대상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지만 구 주택법 시행령상의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은 입대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민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는 규정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할 때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B씨가 경리직원 등의 부당해고에 관여했다는 A사 측의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경리직원 등은 A사의 직원으로서 인사에 관한 권한은 입대의나 B씨가 아닌 A사에 있고,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관계도 자동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A사와 직원들 사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사가 경리직원 등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은 A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계약해지 경위에 비춰 보면 A사가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것이 B씨의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B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관리소장 C씨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사는 ‘C소장에게 B씨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동조하지 말고 B씨의 불법적 해고 강행 등의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C소장이 이를 무시하고 B씨의 지시에 따라 경리직원 등을 위법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사는 이 같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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