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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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7)
지출의 원칙


1. 관련 규정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5조(지출의 원칙)에서는 “지출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로 규정하고 있고,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그리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동 규정 제17조(증빙서류) 제2호(영수증서) 가목에서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우체국이 발행하는 영수증서를 보관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2. 규정의 해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5조에서는 물품 또는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도록 했고, 제17조에서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 대체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상호 규정이 상충하고 있다.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할까?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지자체별 회계처리기준에서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런데 제17조에서는 과거의 회계처리기준을 그대로 인용했다. 즉 제17조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도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도록 개정했어야 했는데 미처 개정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에서는 이런 불찰을 스스로 인정해 다음과 같은 해설을 했다. ‘본 기준 제25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제17조 제2항(영수증서) 가목에서 정한 규정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3. 법 개정의 필요성
기존 지자체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지출 시 ‘공급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토록 하고 있어 공급자가 법인이라도 개인 계좌 및 타사 계좌로 이체 요청 시 그에 따라 지급하게 돼 비리와 부정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공급자 명의 계좌로의 입금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4. 사례
A관리사무소는 B용역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억1,0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려 한다. 그런데 B용역회사는 본인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을 요청하지 않고 C라는 특정 개인의 금융계좌로 이체를 요청하고 있다. A관리사무소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니 C로 송금해도 무방해 B용역업체의 요청대로 C의 금융계좌로 송금했다.
3년이 지나 A관리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B용역업체와 용역을 수행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내역 등을 요청해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했다. 추후에 세무서를 통해 처리 결과를 알아보니 B용역회사는 용역대금 1억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00만원과 가산세, 1억원의 매출 누락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그리고 대표이사가 용역비 1억원을 부당하게 갖고 간 것에 대한 인정상여와 가산세를 추징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인정상여로 총 납부할 세금이 8,000만원이라고 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A관리사무소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영리사업을 하는 법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A관리사무소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서에 하지 않음으로써 B용역회사도 해당 용역에 대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은 매출 누락을 알 수 없다. 그런데 B용역회사의 정기세무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됐던 것이다.
상기와 같은 탈세,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송금을 공급자 명의로 개정한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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