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시공자·입대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아파트 출입구 계단 난간에서 추락해 골절상을 입은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와 그의 가족들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6단독(판사 김미경)은 최근 아파트 입대의와 시공자는 공동해 A씨에게 약 1,500만원을, A씨의 남편에게 50만원, 자녀 3명에게는 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입주민 A씨는 지난 2015년 1월 29일 오후 5시 56분경 아파트 출입구 앞에 설치된 계단을 올라가 자동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던 중 어지러움을 느껴 계단 난간 쪽으로 쓰러지면서 난간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흉추 압박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장소는 지상에서 아파트 출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의 제일 윗부분으로 지상으로부터 계단 제일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189㎝, 계단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35㎝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계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10㎝ 이상의 높이로 난간이 설치돼야 함에도 난간 높이는 35㎝에 불과했다”면서 “법령이 아니더라도 계단 높이가 189㎝인 경우 추락 시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부주의 등으로 계단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높이의 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입대의의 성격과 권한,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의 관계 및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을 종합하면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 관리업무를 지휘함으로써 주택관리업자를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입대의는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해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시공자는 아파트 시설물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주자들이 이용하는데 안전하도록 시공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해 시공된 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와 시공자 측은 사고는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인 뇌전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시설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아오긴 했으나 사고 당시 뇌전증 증상이 발현해 쓰러졌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시공자는 입대의가 제기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결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기에 면책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으나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은 입대의와 시공자 사이에 효력이 있을 뿐 시공자는 A씨 등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들어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된 하자 목록에는 아파트 계단이나 난간의 하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기각했다. 
다만 사고 당시 A씨가 뇌전증으로 인해 쓰러진 것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아파트 계단을 올라온 다음 자동문을 열기 위해 서 있는 동안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난간 쪽으로 쓰러졌고 아파트 계단의 폭이나 아파트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동선을 고려할 때 A씨와 같이 아파트 계단의 난간을 넘어 바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입대의와 시공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편 시공자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