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비축, 주거복지, 부동산 개발 등 6개 분야 사업 다각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영역 확장을 골자로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3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사가 서울을 미래 선진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는 한편 창동·상계 등 지역거점개발 마곡과 양재지역 등의 산업거점 개발, 역세권 개발 등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공사는 ▲토지 비축 및 임대 사업 ▲주택 등 일반건축물 건설 및 개량사업 ▲관광지 등의 개발 및 운영·관리사업 ▲부동산 개발업 ▲산업거점 개발 사업 ▲주거복지사업 등의 영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먼저 토지의 비축 및 임대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공사는 토지를 전략적으로 비축함으로써 미래 토지수요 발생 및 공급에 사전 대비하고 부동산 투기방지 및 지역발전과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할 자원을 보유할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토지 비축과 임대업무가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부담했던 세제상 불이익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택 등 일반건축물의 건설 및 개량 업무가 새로 추가돼 그동안 임대주택 건설에만 치우쳤던 공사의 업무영역이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과 상업·업무·산업, 주거시설 등이 함께 건립되는 복합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돼 공공디벨로퍼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사 변창흠 사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영역을 확장해 공공디벨로퍼로서 도시재생과 지역거점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