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박 우 철
주택관리사

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2007년 1월 26일 공포하고 2008년 1월 시행했다.
그 후 이 법은 12차에 걸쳐 개정됐으며 최근엔 2016년 1월 7일 일부 개정돼 2017년 1월 8일 시행됐다. 안전관리법령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 등에 대한 이용금지 및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의무화(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경우, 안전진단에서 위험·보수판정을 받은 경우)
2. 관리감독기관 놀이시설 지도·점검(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 실시해 부적합 시설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령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함. 보완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4. 중대사고 관련 국민안전처 사고기록대장 작성 및 배부
5. 안전교육 이수 기한 단축(6→3개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해 이를 시행해야 한다.
선정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받아야 한다. 특히 매홀수년 상반기는 시설물 교육 중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교육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어린이놀이시설 지원기관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4월 셋째 주에 협회 교육이 예정돼 있다.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