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등으로 징역 8월에 집유 2년

 

 

대구지법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롭게 구성돼 신임 회장이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종전 입대의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동대표 및 회장 당선무효를 공고토록 하고 계속 회장 역할을 수행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이관형)은 최근 대구시 중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 대해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및 사문서 행사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4년 말경 이 아파트는 2015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입대의를 새롭게 구성했고 A씨는 종전 입대의 회장으로서 임기는 2014년 12월 말까지였다. 하지만 A씨는 새로운 회장 C씨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를 들어 선관위로 하여금 2015년 1월 8일 동대표 및 회장 당선무효 공고를 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1월경과 2월경 모 공사업체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소송위임장을 작성, 법원에 이를 제출했는데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는 회장 자격으로 직인을 찍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입대의 회장 자격을 모용해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대의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통상업무와 긴급업무를 전임 회장 등이 결재권을 계속 행사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계속 회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아파트 선관위의 C씨에 대한 동대표 당선무효결정 및 이에 기초한 회장 당선무효결정은 무효라고 판단되고, C씨가 입대의 회장으로 유효하게 선출됐다고 보는 이상,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있더라도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2014년 12월 말로 만료된 A씨에게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직무수행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법원은 동대표 B씨에 대해서도 사인 부정사용과 부정사용 사인행사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B씨는 2014년 11월경 동대표로 당선된 후 2015년 1월부터 동대표 일을 해오다가 A씨의 주도로 2015년 4월경 실시된 입대의 회장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같은 해 6월경 법원으로부터 입대의 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8월경 입주민들의 해임투표에 의해 동대표에서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대의에서 소송 진행 중인 두 사건에 대한 소송위임장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회장 직인을 날인한 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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