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 동대표들과 다퉈오던 입대의 회장이 선관위 게시물을 훼손하고 동대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가 문서손괴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서울 강동구 D아파트의 전임 입대의 회장과 동대표 6인 그리고 관리소장은 2015년 5월 1일 입대의 회장 A씨를 해촉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아파트 곳곳에 게재했다. 같은 달 5일 아파트 선관위는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얻어 ‘대표회장 해임사유’라는 게시물을 게시했으며 9일에는 ‘선관위 개최공고’라는 게시물을, 12일에는 ‘선관위 회의록’이라는 게시물을, 19일에는 ‘선관위 입장표명’이라는 게시물을 부착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게시한 게시물들은 모두 A씨에 의해 제거됐다.
A씨는 같은 달 12일 아파트 각 동 현관 앞과 엘리베이터 21대 안 게시판 현관 입구 게시판 22곳에 ‘전임 회장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이 공사 및 용역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고, 공금을 유용·횡령했으며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과 ‘직원의 근무 중 무단이탈, 무단조회를 수년간 방치했다’는 내용의 입대의 회장 담화문을 게시했다.
A씨는 15일에는 ‘관리소장은 회장이 지난 6일자로 해고 예고했다. 사유는 정년 후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 공금 유용과 횡령, 회장의 업무지시 거부’라는 글을 게시해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문서손괴와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한 A씨는 선관위 게시물을 제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권한이 없는 선관위원이 게시한 불법 게시물이라고 판단해 제거한 것으로 문서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임 회장, 동대표, 관리소장에 대한 비방 게시물도 그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3년 강동구청으로부터 승강기 바닥교체 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해 그 방법 및 절차가 부적정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고 당시 관리소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신봄메)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먼저 문서손괴 혐의에 있어 선관위 게시물은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게시된 것으로 선관위원들이 적법하게 해촉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광고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A씨가 게시물을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채 임의로 제거해 손괴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방 게시물 배포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청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외의 다른 제반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부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고 게시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다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단순한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어 단정적으로 피해자들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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