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자치 원칙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 -

 

 최 기 종 관리사무소장
부산 구서선경3차아파트

 

1)공동주택관리법
인구주택총조사(인구주택센서스) 2015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 수는 1,637만호로 단독주택이 전체 주택의 24.3%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아파트는 전체 주택의 59.9%, 연립주택은 4.2%, 다세대주택은 10.4%를 차지해 이른바 공동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거형태가 우리나라 주택 수의 74.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앞서 봤듯이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들이 공동주택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의 시발은 1963년에 제정된공영주택법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있는 정도에 불과했으나 이 법을 제정하면서 ‘공영주택 및 복지시설의 관리기준과 입주자의 권리의무규정’을 두고 동법 시행령에 공영주택관리조합의 조직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처음으로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 법률적 관심을 두게 됐다. 그후 1972년 공영주택법이 폐지되고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이 거의 그대로 동법에 흡수됐으며 1979년에 이르러서는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보완해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령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모색하게 됐다. 즉 종전에는 건설사업의 주체가 주로 공동주택 관리를 담당하거나 관리조합에 의해 관리되는 2원적인 체제를 유지했으나 동령에 의해 사업주체 관리, 자치관리, 주택관리인 관리 등 3원적인 체계를 이루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1987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중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대폭 보완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서 주택관리사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다가 2003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을 더욱 보강했으나 주택법 역시 건설과 관리라는 2원적인 체계를 갖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 분야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명실상부한 단일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각계각층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듯 공동주택관리법이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돼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기치를 내세우며 2016. 8. 12. 그 시행에 들어가 바야흐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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