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입대의 회장에 한 관할관청 시정명령 ‘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기 중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이유로 동별 대표자 및 회장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내린 관할관청의 시정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가 인천시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씨는 2011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2015년 11월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모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지난해 4월경 다시 입대의 회장을 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남동구청은 지난해 7월경 A씨가 입대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A씨는 임기 중인 2015년 11월경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회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입대의를 소집함으로써 입대의 소집절차를 위반했다”며 입대의 소집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은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자 또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입주한 자를 배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서 문언상 동별 대표자의 선출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의 자격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동별 대표자의 자격유지 여부는 공부상 주민등록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는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 자격에 관한 제3항과는 별개로 제4항에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사유들을 규정하면서 ‘주민등록의 이전’을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동별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고 볼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써 “A씨가 해당 아파트 외 지역으로의 주민등록 이전으로 인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자격이나 이를 전제로 입대의 회장 자격을 상실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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